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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지원사업(05.19~11.09 기간 내 수시접수)_아름다운재단

작성자

  • 등록일 25-07-25
  • 조회10회
  • 이름부천지부

본문


1. 사업명

2025 영유아 건강권 지원사업
 ※  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며, (사)이주민과 함께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.

2. 지원 대상

부산, 울산,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만 7세 이하 이주아동 중 미등록, 건강보험 상실/중지 등 건강권 사각지대 이주민 영유아
※ 2025년 기준,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
3. 지원 내용

– 의료비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
※ 선정자에 한해 일부 대면 사례관리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긴급생계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음 

4. 지원 인원

– 총 20명
※ 신청 및 지원 금액에 따라 총 지원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 

5. 지원 항목

–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입원 및 수술비, 외래진료 및 검사비 

6. 사업 일정

– 2025년 5월 ~ 2025년 12월 

신청 기간

2025년 5월 19일 ~ 11월 9일 (수시접수)
※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

심사매월 중순 심사 진행
선정 안내매월 말 아름다운재단과 (사)이주민과함께 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
※ 1차 선정 결과는 6월 말 안내 예정 
지원금 입금의료비 지원 선정 이후 1주일 이내

7. 신청 방법 

신청 자격

– 이주민 영유아 보호자 직접 신청
– 이주민 지원단체 및 기관 신청
※ 지원대상자 및 보호자와 소통과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 및 기관에서 신청 

필수 제출서류

① 2025 영유아건강권지원사업 신청서(사실확인서)
     2025 Infants and Toddlers Health Rights Support Project Application Form
② 영유아 및 부모 신분증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)
③ 영유아 출생증명서 
④ 의료기관 소견서(또는 진단서)
⑤ 의료기관 영수증 원본 
⑥ 2025 영유아 건강권 지원사업 개인정보동의서(한국어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)

※ 기관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: 사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

제출 방법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(somi3438@daum.net)  

8.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 

– 본 사업은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 e-mail 신청만 가능합니다.
–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또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.
   ①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
   ②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 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

■ 문의

  – 이주민과 함께 김아이잔 팀장  T. 051-818-4748 | somi3438@daum.net 
  – 아름다운재단 전략실 사회변화팀 김예주 매니저 |  yjoo@beautifulfund.org


출처

https://change.beautifulfund.org/12128/2025-%ec%98%81%ec%9c%a0%ec%95%84-%ea%b1%b4%ea%b0%95%ea%b6%8c-%ec%a7%80%ec%9b%90%ec%82%ac%ec%97%8505-1911-09-%ea%b8%b0%ea%b0%84-%eb%82%b4-%ec%88%98%ec%8b%9c%ec%a0%91%ec%88%98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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