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확대 안내_부천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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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를 위해 「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에 의거 2025년 「부천시 골목형상점가」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 :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
2. 지정요건
1) 2,000㎡ 당 점포가 20개(상업지역 25개) 이상 비율로 밀집해 있는 구역
2) 구역 내 상인 1/2이상의 동의
3. 지정혜택 :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 신청 가능
4. 접수방법 : 부천시 지역경제과 방문접수(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, 101동 2층(중동, 중동힐스테이트)
5.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: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
6. 문 의 처 : 부천시 지역경제과 (032-625-27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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